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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련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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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18.04.10 | 조회수 : 169 |
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련하여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□참고사항 ○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'출석인정결석'으로 수업일수의 1/3 범위 내에 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실시 가능하며, 이는 최대허용 범위로써 1년간 효율적 사용을 원칙으로 함 ○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은 학생선수 연간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, 이 대회 참가 시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문서 : 1.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련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 안내 1부. 2. (교육부 공문)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관리 철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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