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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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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1.02.19 | 조회수 : 332 | ||||||||||||||||||||
교육부에서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
□협조요청사항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(또는 포함)하여 운영하고 가급적 방학 중 대회개최를 통해 공부하는학생선수 육성 도모
붙임 교육부 관련 공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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