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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인등록 규정 중 일부사항(제20조 등록자격 및 범위) 적용 운영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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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4.06.20 | 조회수 : 760 |
본 협회에서는 경기인 등록규정 제20조(등록 자격 및 범위) 제2항에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적용 운영함을 통보하오니 규정 적용 및 선수 등록, 대회 참가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경기인등록 규정(제20조 등록자격 및 범위 제2항) 공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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