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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한펜싱협회 지도자 등록 자격증 보유 의무화 시행 3년 유예 통보(2024.1.1→2027.1.1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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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.12.14 | 조회수 : 8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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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과 본 협회 제9차 전체이사회(2023.11.2) 의결에 의거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사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보유 의무화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(2024.1.1→2027.1.1)함을 안내하오니 동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도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관련공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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